'군수 유언비어 유포' 전 임실군의회 의장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군수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임실군의회 의장 김학관(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임실군 오수시장에서 특정 군수 후보의 지지 연설을 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터넷 기사를 인용, '재선에 도전한 심민 군수가 여비서를 추행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기사를 작성한 모 인터넷매체 기자는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한 심민을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일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그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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