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무단 처방 1천680정 복용 간호조무사 입건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스스로 수면유도제를 무단 처방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지난해 12월 부산 한 의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의사 아이디로 전자차트시스템에 접속해 진료받지 않은 가족과 지인 인적사항을 넣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졸피드)를 무단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65차례에 걸쳐 졸피드 1천680정을 처방해 복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셀프 처방으로 구입한 졸피드를 다른 곳에 유통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가 일했던 동네 의원 의사는 지난해 6월 4일께 A씨 부탁을 받고 진료하지 않은 다른 사람 인적사항으로 졸피드 20정을 A씨에게 처방해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인적사항을 넘겨 수면유도제를 무단 처방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A씨 가족과 지인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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