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10.42

  • 19.37
  • 0.75%
코스닥

768.48

  • 12.16
  • 1.61%
1/4

식약처, 한약 품질관리 강화…'약전외한약규격집' 개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식약처, 한약 품질관리 강화…'약전외한약규격집' 개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은 한약과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 놓은 식약처 고시다.
이번 개정은 한약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 '국화' 등 30개 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 '종대황' 등 13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 '석곡' 등 9개 품목의 회분 등 기타 기준·규격 개선 ▲ 생약시험법·확인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격집을 지속해서 개정해 한약재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