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기·수질·폐기물 위반 사업장 45곳 검찰 송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 수질 오염 등 환경 분야 법 위반 사업장 45곳을 적발, 검찰에 넘겨 처벌을 받게 했다고 20일 밝혔다.
남구 A 사업장은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40ppm)을 초과한 106ppm을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처분받았다.
울주군 B 사업장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산업용 보일러 3기를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해 역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남구 C 사업장은 폐수 처리 약품을 자체 검사하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남구 D 사업장은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의료 폐기물을 혼합해 처리해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위반 유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24곳,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15곳,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이 6곳 등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지난해 송치한 대기 배출업소와 우려 업소 등 40곳을 대상으로 공휴일, 설 명절, 야간 등 취약 시간대 미세먼지 관련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1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예방 활동을 위해 향후 환경 분야 수사조직 확대를 통한 수사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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