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네오디안테크놀로지[072770]는 서울중앙지법이 홍석봉 외 2명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인들이 영업시간 내에 한해 회사 본점에서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파일의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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