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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여성인력 대상 성폭력 1년새 16% 증가…지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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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여성인력 대상 성폭력 1년새 16% 증가…지위 악용"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군대 내 여성 인력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최근 1년 사이 16%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젊은여군포럼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해군 상관에 의한 성 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사건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대법원의 판결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문숙영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은 "입건 통계를 기준으로 한 군 내 여성 인력 대상 성폭력 사건은 2017년 57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15.8% 늘었다"며 "최근 들어서는 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없지만, 성희롱과 강제 추행은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문 전문상담관은 "군대 내 성폭력은 폐쇄적인 집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를 통제하는 상명하복의 계급구조와 맞물려 일어난다"며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5년 미만의 여성 초급간부라는 점은 성폭력이 권력 관계 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 접목되고 있지만,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은 제도 개선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군 성폭력 피해자가 더는 군을 떠나지 않고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대법원이 해군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징역 8년과 10년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해군 장교 2명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청원이 등장해, 한 달 새 20만6천447명의 동의를 얻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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