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노부부 살해 30대 "국민참여재판 희망한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아버지와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는 전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로 예정돼있으나 국민참여재판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일하며 알게 된 공범(34)과 함께 충남 서천에 살던 아버지(66)를 흉기로 찌르고 질식시켜 살해한 뒤 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어 서울과 인천 등에서 도주 행각을 벌이던 그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인천에서 80대 노부부도 살해했고 다음 날 부산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도주 과정에서 서울의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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