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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 오종의 가톨릭 성추문 영화, 佛 상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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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 오종의 가톨릭 성추문 영화, 佛 상영 길 열려
佛 법원, 가해 前 신부 측이 낸 '신의 은총으로'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가톨릭 성직자들의 아동 성 추문 문제를 다룬 영화 '신의 은총으로'가 프랑스 법원에서 개봉해도 좋다는 결정을 받았다.
파리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베르나르 프레나 전(前) 신부 측이 제기한 프랑수아 오종 감독의 '신의 은총으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프레나 전 신부 측은 오종 감독의 영화 '신의 은총으로'가 상영되면 향후 자신의 성폭력 혐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랑스의 인기 영화감독인 오종이 연출한 이 영화는 프레나 신부로부터 유년 시절 성 학대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성장한 뒤 '라 파롤 리베레'(자유로운 발언)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교회를 상대로 정의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실화를 스크린으로 옮겼다.
영화에서는 가해자인 프레나 신부의 이름도 실명으로 등장한다.
프레나는 1980∼1990년대 프랑스 리옹 교구 사제로 있을 당시 보이스카우트 소년 십수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2015년에야 파문 처분을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아동 성 학대 사실을 인정했으며 올해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관할 교회에서 일어난 아동 성 추문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필리프 바르바랭 추기경에 대한 사법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신의 은총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에서 사제들에 의한 아동 성 학대 예방을 위한 회의를 열기 하루 전인 20일 프랑스에서 개봉한다.
이 영화는 지난 16일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감독상인 은곰상을 받았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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