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운노조 채용비리 3명 구속·2명 체포…노조 상납 수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노조원 등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관련자 2명을 추가로 체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1명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속된 조합원은 항운노조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은 돈을 제삼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운노조에 일용직 노동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 대표들은 회사 자금 수십억원씩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7∼18일에는 항운노조 취업 비리 혐의로 반장 1명을 포함한 조합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14일 부산항운노조 사무실과 주변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한 검찰이 이날까지 구속·체포한 이는 5명이며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 신병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구속된 노조원과 용역업체 대표들이 노조 집행부 등 상부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일부 집행부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 내역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취업 비리 혐의를 받는 노조원 상당수를 출국 금지한 상태다.
검찰은 수사 초기 항운노조와 관련한 구조적인 취업 비리가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항운노조 압수수색 이후 비리 제보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항만 관련 채용 비리 자수·신고 전화(☎1811-6832)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자수하면 최대한 선처하겠지만 취업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거나 수수한 자는 엄벌할 예정"이라며 "또 허위진술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도 포착된 만큼 위법적인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을 불문하고 형사 입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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