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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사대 업무규정서 '좌익사범' 표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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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사대 업무규정서 '좌익사범' 표현 사라진다
'좌익사범 수사'→'안보 위해사범 수사'…경찰위원회, 훈령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보안수사대 업무규정에서 '좌익사범 수사'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안수사대 업무를 규정하는 '경찰청 정보보안외사 사무분장규칙' 훈령에서 '중요 좌익사범 수사'라는 표현을 '중요 안보 위해사범 수사'로 대체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안이 지난달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수사대 업무규정은 그 자체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일부 표현이 현실에 맞게 개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런 표현 개정은 경찰 보안 수사 대상이 국보법 위반 사범뿐 아니라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와 같은 극단주의 무장세력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이 개정됐다고 해서 수사가 필요한데도 좌익사범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만 바뀌었을 뿐 법률적 판단에 따라 수사가 필요한 경우 과거와 같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보안수사대는 대간첩작전 등 반국가세력을 찾아내 검거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의 특성상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비공개 활동이 많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는 고문이나 불법 사찰 등으로 악명이 높았다.
작년 활동을 마친 경찰개혁위원회는 보안수사대에 대한 개선안으로 보안분실을 본청·지방청 청사로 이전할 것, 보안 경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것 등을 권고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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