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군의원 명예훼손 혐의 의령군수 부인 벌금 70만원 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군의원 명예훼손 혐의 의령군수 부인 벌금 70만원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서범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 의령군수의 부인 김모(57)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판사는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씨가 허위발언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말 경남 의령군 의령읍의 한 노래주점에서 "모 군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밀어줄 테니까 다음 선거에서 자기를 밀어달라'고 했다며 "우리 쪽에서 '군수가 장난이가, 그렇게는 못 한다'고 거절했다'"는 허위발언을 해 해당 군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