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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상사 "세무조사 추징금 476억원 환급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LG상사[001120]가 서울지방국세청에 납부한 추징금 47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LG상사는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 회사의 주장 일부가 인용돼 476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앞서 LG상사는 2017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2∼2016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약 71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이를 전액 납부했다.
당시 LG상사는 일부 해외사업 관련 현지에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 조세심판 결정은 이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LG상사 관계자는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해당 세무서장이 관련 세액을 계산해 이미 납부한 세금 및 환급 가산금을 환급할 것으로 예상하며, 공시된 금액은 예상치"라고 말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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