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환자 폭행 혐의 요양병원장 1심서 무죄
"피해자 상태로 미뤄 폭행 단정할 수 없어" CCTV 삭제 직원은 징역 10개월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15일 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A씨와 의료재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입원 병동 CCTV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요양병원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상태를 감안했을 때 A씨의 주장처럼 안정시키려고 손으로 이마를 누르는 과정에서 멍과 각막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 영상을 삭제했을 뿐 상해 사건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삭제한 날짜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다른 증인 진술,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과도 모순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 C씨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다른 환자를 내보내려 병동 출입문 번호키를 누르는 것을 보고 C씨를 진정시켜 침대에 눕히려고 손으로 이마를 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씨와 가족들은 약한 충격으로는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심하게 멍이 들 수 없다며 C씨가 보호실에 격리돼 폭행당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C씨의 혈소판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조금 낮을 때도 있었지만 평소 자연적으로 멍이나 부종이 발생한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외력으로 눈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치매를 앓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주먹으로 맞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뼈 손상, 피부 찰과상, 망막 박리 등의 증상이 보이지 않아 폭행으로 인한 결과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병원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한 곳으로, 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위탁이 해지되고 다른 의료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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