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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 인천시 '시민인권보장·증진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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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 인천시 '시민인권보장·증진 조례' 시행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조례에 따라 오는 4월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회의체를 설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시의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권고를 맡는 정책심의기구로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인권보호관회의체는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결정·권고 기능을 하는 구제기구다.
시는 인권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지역 인권네트워크도 구성할 예정이다.

인천항 원양항로 선박 예·도선료 감면



(인천=연합뉴스) 올해부터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원양항로 선박의 예·도선료가 감면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과 미국·유럽 등지를 잇는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해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미주(남미 포함)·유럽·대양주·아프리카 등 원양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인천항에 입출항할 때 예선료 5%와 기본 도선료 1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들 선박은 인천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입출항료와 접안료도 50% 감면받는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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