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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박사과정 설치·정부지원 의무 명시…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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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박사과정 설치·정부지원 의무 명시…법률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방송통신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박사과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방송통신대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 175명이 참여했다.
그간 방송통신대는 설치 근거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두고 있었다. 이 시행령에는 대학 조직 관련 내용만 간략하게 규정돼있고 방송통신대의 법적 지위나 운영 기준, 회계 관련 내용이 없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에는 '평생교육 증진'이라는 방송통신대의 설립 목적과 정부의 행정·재정지원 의무, 교원·시설 등 운영 기준이 명시됐다.
또 고등교육법상의 제약에 따라 특수대학원만 운영해온 방송통신대가 박사과정 운영이 가능한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통신대 측은 "법률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취약한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성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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