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862.23

  • 37.29
  • 1.32%
코스닥

847.49

  • 6.68
  • 0.79%
1/3

"스킨스쿠버 등 수산물 불법포획 징역형 추가" 법안 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등 수산물 불법포획 징역형 추가" 법안 발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스킨스쿠버 등 수산물 불법포획 징역형 추가" 법안 발의
강길부 의원 "수중레저 야간활동 제한도 추진할 것"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13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는 기존 벌칙에 1년 이하 징역형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양식장 수산물 절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강 의원은 "스킨스쿠버 등 장비를 활용한 수산물 절도로 인해 양식업을 하는 지역주민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수산물 불법 채취를 뿌리 뽑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수중 레저인이 마을 어장 등에서 야간 활동 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