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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극행정' 유도…"열심히 일했는데 되레 감사받지 않게"(종합)
사전컨설팅 도입…규정 불분명해 감사원 컨설팅받고 업무 처리하면 면책
신기술·사업 규제 실태 점검… 올해 대통령비서실·국회 등 재무감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감사원이 올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에 나선다.
사전컨설팅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감사원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대받아야 하는데 일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감사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방침을 소개했다.
적극행정 면책은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원규칙 개정을 통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면책하도록 면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감사원은 또 소극행정 등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국 6개 거점도시에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일자리·교육 분야 등의 정책 및 재정사업과 국민연금 등 주요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한다.
또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규제 실태를 우선 점검해 경제활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확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은 "신기술을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허락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막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신기술의 시장진입 장벽에 대해 중점감사사항으로 삼고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올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중앙행정기관 6곳에 대해 재무감사를 한다.
아울러 국방부, 보건복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광주시, 중소기업은행 등 57개 기관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특정·성과감사 분야에는 고용장려금 관리, 국민연금기금 운용,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및 규제 점검, 규제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포함됐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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