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세 9.4조, 법인세 11.8조 더 걷혀…역대 최대
국세수입 293조6천억원…세입예산 대비 초과세수 25.4조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세수 풍년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천억원 늘어난 84조5천억원이 걷혔다.
기재부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천억원 늘어난 70조9천억원이 징수됐다.
이는 기업 실적이 개선한 결과라고 정부는 풀이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천억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100조6천억원으로 48.9%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징수액은 역대 가장 많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9천억원 늘어난 70조원 징수됐다.수입 및 민간소비 증가 영향이다.
교통세는 전년보다 2천억원 줄었고, 관세는 3천억원 늘었다. 기타 세수입은 3조2천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8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천억원 늘어난 293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천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초과 세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때문에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계 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는 약 1조8천억원이 지급됐다.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수준이다.
소득세 징수실적은 근로·자녀장려금 지출을 차감하고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집행 실적은 280조7천억원으로 연간 계획보다 5천억원(0.2%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2018년 추경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수준(700조5천억원)보다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말 기준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4월 국가 결산 때 발표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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