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앞바다서 어린 대게 잡다 합동 단속에 적발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12일 포획을 금지한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자망어선 선장 A(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영덕군 축산면 앞바다에서 체장 미달 대게(9㎝ 미만) 43마리를 잡아 보관하던 중 해경과 동해어업관리단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체장 미달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성창현 울진해경 경비구조과장은 "어족자원 남획에 따른 어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했다"며 "고질적인 자망, 통발대게조업 분쟁지역에 순찰을 강화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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