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도용 '졸피뎀' 처방받은 간호사 체포
경찰에서 "불면증 심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복용" 진술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간호사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 시내 병원 3곳에서 근무하면서 총 79회에 걸쳐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료진의 관리가 허술한 새벽 시간 병원 진료프로그램을 조작해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청주의 한 병원에 취업해 근무하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불면증이 심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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