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상승률 9.42%…㎡당 2천만원 넘는 고가토지 '조준'
상승률 서울(13.87%)>광주(10.71%)>부산(10.26%)>제주(9.74%) 順
제일 비싼 땅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당 1억8천300만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표준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면, 표준지는 ㎡당 2천만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 개발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지는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 포인트 상승한 64.8%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작년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은 세종시로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은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중구는 만리동2가 재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기를 끌었고 부산 중구는 북항 재개발 사업, 부산진구는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했다.
작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밖에 없다.
국토부는 전체의 0.4%가량인 추정 시세 2천만원/㎡ 이상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했지만 나머지 일반토지(99.6%)의 변동률은 7.29%였다.
가격수준별로 ㎡당 10만원 미만인 곳은 29만7천292필지(59.4%)로 가장 많고 뒤이어 10만∼100만원 12만3천844필지(24.8%), 100만∼1천만원은 7만5천758필지(15.1%), 1천만∼2천만원은 2천234필지(0.5%), 2천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10만원 미만 표준지는 전년보다 3천593필지(1.19%) 줄어들었으나 2천만원 이상의 고가토지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천300만원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땅(210원/㎡)은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천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재검토를 벌인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2일 재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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