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촉발한 블랙리스트…판사 31명 이름 올라
검찰 "양승태, 인사조치 대상에 직접 'V' 표시해" 판단
사법행정 비판 글 올린 판사 등 9명은 실제로 '문책성 인사' 정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는 적어도 31명의 법관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들 중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법관 9명은 실제로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에 이름이 오른 법관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1명에 달했다.
2013년 2명, 2014년 4명 수준이었던 리스트는 2015년 6명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무려 12명의 이름이 올랐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돼 1차 진상조사가 이뤄졌던 2017년에도 7명이 물의 야기 법관으로 지목됐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발단이 된 사건이다.
3차에 걸친 사법부 내부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인사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내부 진상조사 결과가 법조계 안팎의 불신을 초래하며 결국 검찰 수사를 자초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검찰이 찾아낸 행정처 내부 문건에는 수년간 수십 명의 판사가 '인사조치 검토대상'에 오른 사실이 담겼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문건에 'V' 표시를 하며 인사조치의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판사 9명이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2011년 12월 김모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청원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최모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미 FTA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각각 이듬해 2월 정기인사에서 희망 임지로의 배치가 원천 배제된 채 인사원칙에 반하는 문책성 인사조치가 이뤄졌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2015년 정기 인사에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비판하는 글을 올린 김동진 당시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총 4명의 판사가 사법정책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수뇌부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이유로 문책성 인사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정기 인사에서는 문유석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세월호 특벌법 제정을 촉구했다는 글을 기고했다는 이유로 인사원칙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당하는 등 총 2명이 문책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송모 판사가 내부망에 "법관 설문조사로 대법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자"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는 등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시기까지 불이익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이익 인사조치가 법관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독립된 재판의 억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사법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일반적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냈던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물의 야기 법관 문서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관 측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는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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