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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장비 장착 버스사업자에 '면허우대·재정지원'(종합)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계획안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노선버스 신규사업자 가운데 전체 버스의 2분의 1 이상에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으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는 범위에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로 운행하려는 자'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에 기존 저상버스와 함께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가 타고 내리기 어려웠던 시외버스 등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일반안건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기본계획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을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 시험에서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텝스(TEPS) 기준점수를 2·3급 청각장애인의 경우 64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종전에는 텝스의 쓰기 시험에 듣고 받아쓰는 문항이 포함돼 있는데도 일반 응시자와 청각장애인 모두 기준점수가 71점 이상이어서 청각장애인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각 부처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과태료 지침'을 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패인식지수(CPI) 결과와 향후 반부패·청렴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지난달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3점 오른 57점으로 180개국 중 45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기소될 경우 국방부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공제회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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