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초미세먼지 피해 최소화한다…비상저감조치 시행
차량 2부제, 관용차·노후 경유차 관리, 휴업 권고 등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향후 도교육청은 경남도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시 시행계획에 따라 차량 2부제 실시(면 지역 소재 전 기관·학교 및 도내 전 사립학교는 제외), 관용차 및 노후 경유차 관리, 공사장 조업단축, 휴업 권고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본청 및 직속 기관, 소속 기관 차량 2부제·시설·미세먼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올해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 도교육청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교직원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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