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벤츠 여검사 사건' 연루 전직 변호사 또 기소(종합)
변호사 등록 취소됐는데도 관련 명함 들고 다니다 변협 고발당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 자격을 잃은 부장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법률자문 대가로 돈을 받거나 변호사 행세를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모(56)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께 부산 한 호텔 매수와 관련한 법인 양도양수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무단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최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최씨는 또 지난해 5월께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는가 하면 비슷한 시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고문변호사' 직함이 찍힌 명함을 수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였던 최씨는 2011년 세간을 시끄럽게 한 '벤츠 여검사' 사건 여파로 2015년 2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최씨가 2007년께부터 내연관계이던 현직 여검사 A씨에게 사건 청탁을 부탁하며 벤츠와 법인카드, 명품 가방 등을 건넸다며 또 다른 내연녀인 B씨가 검찰에 탄원한 법조비리 사건이다.
최씨는 2010년께 검사 A씨 몰래 B씨와도 몰래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복잡한 여자관계가 들통나 사이가 틀어졌다.
B씨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최씨가 사기 혐의로 B씨를 무고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고, 급기야 B씨는 검찰과 법원에 최씨 법조비리 의혹을 탄원했다.
특임검사까지 투입된 '벤츠 여검사' 법조비리 수사로 최씨가 검사 A씨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최씨, A·B씨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백화점에서 옷을 훔치고 횡령·공무집행방해 등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4개월·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로부터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벤츠 등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검사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2·3심 재판부는 "벤츠는 사랑의 정표이며 금품수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했다.
검사 A씨는 이 사건으로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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