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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광주광역시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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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광주광역시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촉구
주민 1천500여명 궐기대회서 "임실서 불법 폐기물 처리해 고통"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오염된 토양을 밀반입한 업체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해달라고 광주광역시에 촉구했다.

광주광역시가 허가를 내준 광주의 A 업체가 오염된 토사를 정화해 되팔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12월 대구의 한 버스 정비업소에서 나온 토사 350t(25t 트럭 14대분)을 몰래 들여온 데 따른 반발이다.
임실군은 이날 군민체육관에서 이용호 국회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신대용 군의회 의장,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군민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심민 군수는 이 대회에서 "광주광역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토양정화업 등록철회를 요청했는데 해법을 내놓지 않고 사업주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느끼며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광주시가 변경등록을 철회할 때까지 군민들과 함께 법적·물리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달 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변경등록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또 이달 초 토양정화사업장으로 진입하는 하천 교량에 20t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조물을 설치한 데 이어 오는 3월 말까지 오염 토양을 실어 내지 않으면 하천 교량을 철거할 방침이다.
임실군이 이처럼 초강수를 두는 것은 이 공장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임실군·정읍시·김제시 등 3개 시군에 4만여의 식수를 공급하는 옥정호 취수시설과 불과 2㎞ 남짓한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심 군수는 "집중호우로 공장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 공장에 물이 흘러 들어가 오염된 이 토양이 옥정호로 유입, 3개 시·군 지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등록취소를 거듭 요구했다.

환경부에 조속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도 촉구했다.
외지업체가 해당 시·도가 아닌 곳에서 토양정화를 할 수 있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침은 업체 사무실이 있는 해당 시·도의 단체장이 등록·허가·감독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군민 대책위는 "2004년부터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던 토양정화업 등록 권한이 2012년 법령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서 업체 사무실 소재지의 시·도지사가 등록을 해주는 말도 안 되는 예규가 적용됐다"면서 즉각적인 법령개정을 요구했다.
이용호(남원·순창·임실) 국회의원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 지난해 10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1천여명은 대회가 끝나고 거리행진을 벌인 뒤 자진 해산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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