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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 구입 때 세 부담 완화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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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 구입 때 세 부담 완화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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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 구입 때 세 부담 완화 등 건의
    도내 최대 미분양 창원 '월영부영' 아파트 할인분양 검토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올해도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 구매할 때 세 부담 완화 및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2차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측에 최근 건의했다.
    지난달에는 도내 최대 미분양 규모(4천298가구)를 차지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부영아파트 관계자와도 만나 미분양 해소 방안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영 측은 내부 마감과 외부 조경 등 아파트 품질 향상을 통해 이번 상반기 할인분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오는 14일 방문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미분양 해소 대책을 직접 건의할 예정이다.
    각 시·군에서도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마련했다.
    창원시는 올해까지 500가구 이상 미분양지역(구)에서 추가 사업승인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과다 미분양업체의 분양 승인을 취소하는 등 조치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나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는 미분양 과다지역에서 공공주택 착공 시기를 유예하거나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 추가 대책을 건의하고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7월 1만5천95가구에서 점차 감소해 같은 해 12월 1만4천147가구를 기록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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