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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장애인 단체 "철원 장애아동 학교폭력 재수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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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장애인 단체 "철원 장애아동 학교폭력 재수사 하라"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17년 강원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아동 상대 학교폭력 축소·은폐 의혹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강원 장애인 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부모연대, 전교조 등 관련 단체 회원 50여 명은 8일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번 사건을 방조하고 조작, 은폐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건을 방조, 은폐한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교육청과 인권위 등 타 기관의 의견과 전혀 다른 검찰의 '혐의없음'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관대한 처분은 학교 내 장애 학생의 폭력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허락"이라며 "학교로 돌아온 사건 관계자들로 인해 장애 학생의 폭력사건은 2차 가해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성토했다.
또 "교장, 교감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증언한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장애인 단체 및 인권 단체 등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감사에서 A교장이 2017년 3월부터 뇌병변 5급의 장애 학생을 상대로 벌어진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등 9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또 B교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8가지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C교사는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충 신고서를 내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중 교장과 교감을 해임하고, 무고 혐의가 있는 교사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직무유기, 무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 8가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A교장 등 3명에게 징계처분취소를 결정, 이들은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도교육청과 피해 학생의 부모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31일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진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문 변호사는 "소청위의 결정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항고가 받아들여 져서 사실에 대해 명확하고 엄정한 재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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