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상품 수수료·비용 뗀 실질 수익률 안내 의무화
금감원 "다른 유형의 상품간 수익률 비교 선택에 도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내년부터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자도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인건비 등을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을 기준으로 한 실질 수익률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은 확정금리형 상품이어서 현재도 가입할 때 만기 때의 수익률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사가 현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익률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고 방식도 회사별로 제각각인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저축성·변액), 연금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납입한 원금 대비 실질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납입원금과 비용·수수료(사업비 등),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또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공해온 운용실적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표준요약서를 통해 납입원금, 비용, 평가금액,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누적수익률 등은 별도 항목에서 안내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금융사별로 또 상품 유형별로 제공하는 정보가 상이해 상품 간 수익률 비교가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보험 상품은 납입보험료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적립률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펀드는 선취 판매 수수료와 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수익률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펀드의 경우 현재 제공하는 수익률 정보는 실질 수익률과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1천만원 투자 시 선취 판매수수료와 인건비 등으로 금융사가 100만원을 사전에 차감해 가져간다면 나머지 원금 900만원을 굴려서 990만원으로 불어날 때 현재는 수익률을 10%라고 안내하지만, 앞으로는 실질 수익률이 -1%라는 점도 알려줘야 한다.
펀드의 경우 순자산 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던 비용정보도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금액(원)' 단위로 알려준다.
또 보험은 기존 적립률 외에 '연평균·누적수익률'을 함께 안내해주고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외에 사업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 정보를 역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펀드와 보험 등 여러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실질 수익률 정보가 공통으로 제공되면서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올해 12월 31일 기준 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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