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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여호와의 증인' 외국인 신자에 6년형
"2017년 불법 지정 후 첫 징역형"…"종교자유 위축 증거"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러시아에서 소수 종교 '여호와의 증인' 외국인 신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러시아 서부 오룔 지방법원은 6일(모스크바 현지시간) 덴마크인 여호와의 증인 신자 데니스 크리스텐센(46)에 대해 극단주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크리스텐센은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불법 조직으로 분류된 후 처음 체포된 신자다.
러시아는 2017년 극단주의 방지법령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고 해체 명령을 내렸다.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자 약 100명이 기소됐으며 그 가운데 20명 이상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 야권과 인권단체는 정부가 극단주의 방지법령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반체제 인사와 야권 활동가를 탄압하는 데 악용했으며, 최근에는 소수 종교에까지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크리스텐센은 2017년 5월 자신이 이끄는 기도 모임 중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연행됐다.
선고 직후 크리스텐센은 취재진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중대 실수"라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크리스텐센과 상의를 거쳐 항소할 것 같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크리스텐센을 비롯해 러시아에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양심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은 언론에 발송한 이메일 성명에서 "이번 판결로 러시아에서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제공]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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