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보고서' 제출 임박…김현종, 美정부에 한국 제외 요청
행정부·의회·업계 접촉…"한미FTA 개정·한미관계 고려해야"
철강 쿼터 제도 개선·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협조도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미국이 검토 중인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나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와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등 의회 내 통상 관련 의원과 미국 업계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먼저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고 발효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요구를 반영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경제·동맹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인사들은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 등 그간 한미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의회 인사들은 한국이 FTA 체결국이자 성공적인 개정협상 타결국으로서 다른 국가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국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백악관 주요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주요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대변하는 미국 내 유일한 조직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측도 미국 기업들이 이미 미중 상호 관세와 철강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농업계도 자동차 관세가 촉발할 무역분쟁으로 입을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의회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늦어질 수도 있지만, 상무부는 관세 부과 계획 등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9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0∼25%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관련 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번 방미에서 김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 수출 쿼터(할당)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특히 특정 품목을 쿼터에서 제외하는 품목 예외 신청에 대해 미국의 조속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요 의원들을 만나 한국인에 대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H-1B)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전문직 비자쿼터의 취지와 한미 교역 규모, 한국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인을 위한 별도 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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