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투자분쟁 해결에 관심…학술지에 중재신청법 소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 학술지에 국가 간 투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제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을 담은 글이 실려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법률연구 2018년 제4호(2018년 11월 발행)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중재에서 중재신청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북한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회원국이 아니지만, 논문은 중재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부터 등록, 심사 등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논문은 향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졌을 때를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논문은 "ICSID의 중재는 외국투자가와 자본수입국 사이의 국제투자 분쟁 해결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중재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외국 투자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대책을 세울 때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논문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외국투자가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불가피하게 투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법률적 문제들을 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정확히 풀어나감으로써 경제강국 건설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1966년 설립된 ICSID는 투자자-국가분쟁(ISD)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지난해 6월 기준 남한 등 153개국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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