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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소, 성매수자 처벌조항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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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소, 성매수자 처벌조항 '합헌' 판결
2016년 도입 전·후 찬반양론 치열…헌재 "인간의 성적 착취에 대항하는 법"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에서 2016년 도입된 이후에도 반대여론이 일었던 성(性) 매수자 처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 헌재는 1일(현지시간)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성매매 종사자들을 포주와 성 매수자의 착취·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 법은 인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 강요 및 인신 노예화에 기반한 행위들에 대항하는 법"이라면서 "대부분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포주와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 조항은 개인 간 자유의사에 따른 성매매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성매매에 적용된다고 거듭 확인했다.
프랑스는 2016년 도입한 성 매수자 처벌법에 따라 성을 매수한 사람을 초범의 경우 1천500유로(200만원 상당), 재범과 누범의 경우 최대 3천750유로(48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 매수 남성에게는 성매매 예방 교육도 명령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프랑스에서 매춘은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었다.
법 제정 전에는 또한 매춘여성이 거리에서 성매매를 제안하다 적발될 경우나 성매매를 알선할 시에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새 법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법은 제정 전부터 뜨거운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의회에서 법안 토론이 이어질 당시 프랑스 배우 카트린 드뇌브와 자크 랑 전 문화장관 등 유명인사들은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법안이라면서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사회당 등 좌파 진영에서는 이 법이 인신매매조직을 와해시키는 효과와 함께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은 여성들을 도와 여성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은 발의 2년 반만인 2016년에 통과됐다.
법이 도입된 후에도 찬반 논란은 이어졌다.
성 매수자 처벌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성 매수를 불법화하는 바람에 처벌이 두려워 성매매가 더욱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는 바람에 매춘여성들이 폭력의 위험에 더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작년 8월 페루 출신의 트렌스젠더 성매매 종사자인 바네사 캄포스가 파리 근교 불로뉴 숲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성 매수자 처벌법이 공론화됐다.
숲에서 성 매수 남성을 만난 캄포스는 강도들이 자신의 손님에게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일부 사회단체들은 "만약 이런 법이 없었다면 캄포스가 그런 고립된 숲에서 일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성 매수자 처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나오자 찬반양론은 또다시 엇갈리고 있다.
원고 측인 9개 사회단체와 30명의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즉각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나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원고 측 변호인 파트리스 스피노시는 AFP통신에 "성매매라는 것이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라면 성매매 자체를 법으로 금지했어야 한다"면서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 매수 처벌을 찬성하는 진영은 법 도입 전에 이미 논쟁이 끝난 사안이라면서 "법이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 앞서 성 매수자 처벌조항을 도입한 유럽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이 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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