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경수 법정구속은 사법농단과 별개…정쟁 우려"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추진 검토'는 일반적 언급…재판과 결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사법농단과 별개인 독립된 재판의 결과"라며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이틀 전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격화되면서 일각에서 이 판결 자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이 재판부를 구성한 법관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만을 근거로 이를 '탄핵'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런 관점은 사법농단에 대한 탄핵 요구의 본질을 왜곡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전날 사법농단에 연루돼 탄핵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변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면 성 부장판사를 포함해 관여 법관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반적 언급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지사의 재판 결과를 이유로 특정 판사의 '탄핵 예고'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부연했다.
민변은 이어 "사법농단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탄핵 요구에 대해 정치권이 그간 아무런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지 않다가 특정 사건을 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회는 진지하게 각성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통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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