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혐의 50대 2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무죄 파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미성년자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3년 집에서 잠든 딸(당시 11세)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피해 시점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당시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성폭력 피해를 본 아동 진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 A씨에게 폭력을 당해온 상황에서 성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고를 단념해오다가 A씨 행패가 심해지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늦게 신고한 이유가 충분히 수긍되고 이런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검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피해자 진술을 보면 성추행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까지 묘사하고 있으며 같은 연령대 아동이 상상하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1세에 불과한 딸을 성추행한 범행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라며 "A씨는 7살 때부터 9살까지 딸을 지속해서 성추행했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A씨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비난했다"며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 의사,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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