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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용차 복직 노동자 월급 가압류 풀기로(종합)
"복직자에 가혹…가압류 유지 필요성도 상당부분 해소"
쌍용차노조 "39명 중 26명만 선별 해제 유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복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급여가 가압류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인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 피해를 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가압류 유지가 복직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란 점도 판단 배경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 측과 오랜 분쟁 끝에 최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동자를 대거 해고했다. 쌍용차 노조는 10년 동안 투쟁을 이어왔고, 결국 지난해 사측과 노조가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합의했다.
그러나 복직 노동자 중 일부가 설을 앞두고 받은 첫 급여명세서에서 법정 채무금 명목으로 압류 공제된 항목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 등은 입장문을 내 "법무부와 경찰청의 '늑장 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전체 가압류 해제를 넘어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이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39명의 '쌍용차 국가 가압류 대상자' 가운데 26명의 복직 노동자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한다고 법무부가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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