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안 하기로…벌금 200만원 구형받은 황 군수, 항소 계획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7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황인홍 무주군수가 항소할지 주목된다.
전주지검은 30일 "이들 사건의 1심에서 구형의 3분의 2 이상이 선고돼 항소기준 등을 고려,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의 공은 피고인들에게 넘어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후보 토론회에서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고,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황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황 군수는 군수직을 잃는다.
이 때문에 황 군수는 직위유지형인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를 위해 조만간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도 무죄 선고를 위해 항소를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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