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자서류 조작 막는다…데이터 공증제 도입 추진
작성시점 증명 '타임 스탬프' 등 마련…자료 신뢰성 높여 '국제유통'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기업의 전자서류 데이터 조작이나 악용을 막기 위해 데이터 작성시점 등에 대한 공적인증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올해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회의)에서 미국, 유럽 등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간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권' 창설을 제안했다,
주무부처인 총무성은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의 전자서류에도 믿을 수 있는 공적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제도와 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0일 전했다.
총무성은 데이터가 작성된 시간을 증명하는 '타임 스탬프'나 인터넷에서 특정 기업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제도와 법 정비 등 데이터 국제거래에 필요한 신용을 담보할 인프라 정비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상의 문서와 영상 등의 데이터는 손쉽게 주고 받을 수 있지만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제3자가 멋대로 조작할 위험도 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타임 스탬프는 데이터가 작성된 정확한 시점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각각의 데이터를 암호화 처리해 조작이 어렵도록 시간정보를 부여하는 구조다. 국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술 공동개발이나 새로운 서비스 제휴를 추진하기 쉬워진다. 상대기업과 교환하는 계약서와 날짜 정보 등을 공유해 데이터 조작이나 악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권리관계에 관한 트러블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서비스에 활용하는 인터넷 사업이나 '정보은행'에서도 데이터 보호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이용자를 모집하기 쉬워진다. 다른 기업과 소송을 할 경우에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회계감사결과를 증명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민간이 인증하는 타임 스탬프제도가 있지만 총무성은 곧 새로운 전문가회의를 설치해 타임 스탬프 법제화를 검토키로 했다.
전자인증에는 시간정보에 관한 타임 스탬프 외에 전자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이 해당 데이터가 진짜인지,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인증하는 시스템도 있다. 총무성은 법무성,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와 연대해 1~2년내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2016년 전자인증에 관한 포괄적 규제법을 시행했다. 일본과 유럽은 그동안 타임 스탬프 등의 시스템 상호이용을 논의해 왔으나 유럽 측이 일본에 법적근거가 없다며 우려를 표명,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 기업들도 일본에서 발행된 타임 스탬프가 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총무성은 해외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을 서둘러 아시아 등지에 확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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