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97.55

  • 74.45
  • 1.58%
코스닥

951.16

  • 8.98
  • 0.95%
1/4

경찰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 사실 들통 '입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 사실 들통 '입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찰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 사실 들통 '입건'


    (나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30대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음주 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나주시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순찰차 운전석 부분이 파손됐고,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조사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