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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판사 사직…"진실 밝히려면 희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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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판사 사직…"진실 밝히려면 희생 필요"
법원행정처 부당지시 거부…"행정처, 법관사회 가치·양식 배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지난 1월초 소속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하고, 11년간의 판사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이 판사는 "1월 초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말씀을 드릴 수 없어 마음(을) 앓았다"며 "어쩌다 보니 제 처지가 이렇게 됐다. 이번 정기인사 때 내려놓자고 마음먹은 지는 오래됐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사직 이유에 대해서는 "좋은 선택을 한 뒤에는 다시 그 선택을 지켜내는 길고 고단한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한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또 "시작만 혼자였을 뿐 많은 판사님들 덕분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며 "모든 분들이 자기의 뜻을 세워 하신 일이다. 하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된 이 판사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열기로 한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를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발령이 취소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태가 시작됐다.
2008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판사생활을 시작한 이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광주고법 판사 등을 역임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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