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멕시코 우리국민 사망사건 관련, 영사조력 제공"
30대 노래방서 사망…멕시코 당국 "자연사" 결론·유족 "아니다"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부는 멕시코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사망 사건과 관련, 29일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11시 30분(현지시각)께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 A씨에 대해 멕시코 관계 당국이 시신을 부검했고, 주멕시코 대사관은 지난 22일 부검감정서를 공식 접수했다.
부검 감정서에는 사망 원인과 관련해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이라고 적시됐고, 멕시코 당국은 이를 '자연사'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 A씨 유족 측은 자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0대인 A씨는 몬테레이의 한 노래방에서 사망했다. 그는 사망 직전 노래방 관계자 및 다른 교민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의 시신에서 장기 일부가 사라진 채로 한국으로 운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으로 미 운구된, 시신의 일부분과 관련,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멕시코 관계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령해 현재 이송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멕시코 대사관은 사건인지 즉시 경찰영사를 현지에 급파했고, 공관장은 현지 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경찰영사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물을 확보해 국내 경찰 당국 및 유가족에게 전달했고, 앞으로도 사망자 가족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transi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