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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제주] 하수 넘치던 포화 시설 조기 개선 "환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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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제주] 하수 넘치던 포화 시설 조기 개선 "환영" 목소리
9만t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년 앞당겨 완공 목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29일 정부가 확정하자 포화상태에 이른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도는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이 돼 완공 시기를 애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타 조사에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정부 결정으로 예타 조사와 전후 조사 준비 기간을 덜게 됐다.

도는 또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환경기초시설을 개선하는 공익적 사업임을 정부가 인정해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기대하고 있다.
도와 제주 출신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연말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강창석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하수처리 현대화사업 완공 시기를 애초 계획보다 단축해 주민 편익을 줄 수 있게 됐고 추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홍남기 "예타면제 2029년까지 추진…연평균 1조9천억 소요" / 연합뉴스 (Yonhapnews)
도내 시민사회단체인 제주환경운동연합도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환경기초시설을 현실에 맞게 확충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타 면제 대상으로 정부가 확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하수처리시설이 포화해 하수가 넘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봤는데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이 되면서 보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도 전체 하수처리의 절반이 넘는 60%를 담당하고 있다.
하루에 13만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으나 유입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2016년부터 포화에 이르러 호우 시 하수가 범람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1993년 완공해 26년이 지난 노후화 시설로 시설 개선이 필요했다.
도는 지난해 6월 환경부 승인을 받아 하루 처리용량을 현재 13만t에서 9만t을 늘려 22만t으로 확충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을 지하로 옮겨 지상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3천88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증설 공사가 가능한 예산 954억원을 국비로 확보한 상태다.
도는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지 못하면 하수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머지 예산을 충당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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