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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부산] 물류·균형발전으로 도시 대개조론 탄력(종합)
부산신항 배후도로 예타면제·부산∼사상 대심도 민자사업 탄력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부산시가 함께 신청했던 사상∼해운대 대심도 건설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정부 재정사업은 아니지만, 민간자본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했다.
이 사업은 송정IC에서 동김해JCT까지 14.6㎞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이다.
8천251억원이 투입되며 경제유발효과만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부산시는 예상했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신항 배후도로 통행 속도가 평균 20㎞ 이상 빨라진다.
특히 신항과 서부산권 산엄단지 물동량이 부산시역을 통과하지 않고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된다.
향후 제2 부산신항 건설과 서부산권 산업단지 확충에 따른 교통 수요 확대에도 대비한다.
부산시는 제1배후도로가 늘어나는 신항 물동량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주변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 수요를 분산할 수 있어 신항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가 신항 배후도로와 함께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사상∼해운대 지하 고속도로(대심도) 사업은 예타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자 적격성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인 부산 사상구 감전동 사상JCT에서 해운대구 송정동 부산·울산고속도로 송정IC까지 22.8㎞ 구간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사업비 규모는 2조188억원이다. 경제유발효과는 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는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이 민자 적격성 대상 사업에 선정돼 민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사업은 당초 GS건설 컨소시엄이 민자사업으로 제안했다.
이번 선정으로 국토교통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제3자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설계에 들어가 이르면 2021년 착공, 2026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부산시는 예상했다.
국토부 주관의 민자사업에 선정되면 전체 사업비 가운데 30%는 국비로 지원한다.
대심도가 개통하면 현재 1시간 20분대 통행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되며 동·서부산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해고속도로(창원·여수)와 동해고속도로(포항·울산)를 연결해 우리나라 남쪽을 'U'자형으로 연결하는 순환고속도로망을 완결하는 핵심 도로 역할을 한다.
부산시는 사상∼해운대 대심도 공사와 함께 노선이 겹치는 동서고가도로는 철거하고 하늘공원으로 만들어 낙후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밖에 부산시가 신항 제1배후도로와 사상∼해운대 대심도와 함께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던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은 이미 지난해 말 올해 국비 사업으로 용역비 35억원이 확정되면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이번 예타면제 사업에서는 제외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항 배후도로와 사상∼해운대 대심도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이 사실상 가능해졌다"며 "이들 사업과 함께 경부선 도시철로 지하화 사업 등 부산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도시 대개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남기 "예타면제 2029년까지 추진…연평균 1조9천억 소요" / 연합뉴스 (Yonhapnews)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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