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월부터 3차례 신청 접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올해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

품질보증조달 물품으로 지정되면 등급에 따라 1∼5년의 납품검사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0.75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0.5점) 때 신인도 가점도 얻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에 신청 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참가신청은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 및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면 고품질 경영시스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고객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며 "우수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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