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 이원화' 현실화…'관료적 사법행정' 개혁에 초점
고등부장 승진 1명도 없어…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보임 '파격'
'법관이 법원장 추천', 절반의 성공…행정처 '기획예산→재판지원' 중심이동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되며 사법부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판사의 관료화, 줄 세우기식 인사 구조에서 기인했다는 비판이 컸던 만큼 이번 인사도 '관료적 사법행정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법관 인사의 이원화를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법관의 꽃'으로 불린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단 한 명도 새로 보임하지 않았다.
고법 부장은 대법관 인선을 제외하고 법관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실질적인 승진으로 여겨져 사법부 내 서열화 기능을 해왔다는 비판이 컸다.
이 때문에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고법 부장 승진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했고, 실제 지난해 정기 인사를 끝으로 더는 고법 부장판사를 보임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법원은 새 고등부장을 보임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재판장 공석은 고법 판사에서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이원화 의지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에 앉힌 '파격 인사'에서도 엿보인다.
대법원은 장준현(연수원 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의정부지법원장에,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구지법원장에, 이일주(21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부산가정법원장에 각 보임했다.
이들 외에도 대법원은 대법원장 비서실장, 중앙지법 형사수석·민사2수석 부장판사 등 기존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맡은 자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앉힐 예정이다.
이들이 법원장 등의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면 다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돌아가 재판을 맡는 '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의지다.
법관들이 직접 추천한 인사 가운데 법원장을 보임한 것도 눈에 띄는 조치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인사에서 처음으로 법원 두 곳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했다. 그동안 인사에 관한 전권을 쥐고 있던 대법원장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이다.
그 결과 대구지법 판사들이 직접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손봉기 부장판사를 새 대구지법원장으로 보임했다. 판사들의 의사를 실제 인사에 반영해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또 다른 시범 법원이었던 의정부지법에서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피'인 29기 신진화 부장판사를 단독 후보로 추천했으나 대법원은 관할 지역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법행정 경험이 있는 법원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2기 장준현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 역시 무시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에 대해 법원 내에서는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응과 함께 "결국 대법원장 마음대로 인사할 거면 왜 후보 추천을 받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도 이 같은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이번 시범 실시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앞으로도 법원장 보임 시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독였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꼽힌 법원행정처 개혁 움직임도 감지됐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보다 사법지원실장에 선임자를 앉힌 게 그 예다. 사법행정 기능의 무게 중심을 기존의 기획·예산에서 '재판 지원'으로 옮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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