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흘 만에 구치소서 재소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흘 만에 구치소서 재소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71·구속) 전 대법원장을 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40여 개에 달하는 혐의에 각각 어떻게 개입했는지 재차 묻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새벽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감한 뒤 이튿날 처음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주말을 구치소에서 보내고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세 차례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구속된 뒤에도 진술 태도에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을 변호하는 최정숙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구속 전과 같은 자세로 임한다.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모두 다음 달 본격화할 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소환해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공소장에 들어갈 범죄사실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구속수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2일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재판 준비에 나섰다. 최 변호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기소 전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낮은 구속적부심을 포기하고 재판 준비에 집중한 뒤 담당 재판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노리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17년 기준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36.3%로, 체포·구속적부심 인용률 14.3%보다 배 이상 높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