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 여객선 탈락업체 '선정 취소' 행정소송 기각
법원 "업체 선정 과정에 위법 없어"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여객선 운항 재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
27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성완)는 지난 24일 인천∼제주 여객선 신규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A업체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낸 사업자 선정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해수청의 사업자 선정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중고선박 감점에 대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에 부합해 문제가 없고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객선 운항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제주항 4부두(44번 선석)·6부두(62번 선석)에 대한 접·이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평가 용역 결과도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A업체는 지난해 4월 인천해수청이 인천∼제주 여객선 사업자 공모에서 대저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하자 "인천해수청이 선령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하도록 한 해양수산부 고시를 위반하는 등 법을 어겼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공모에는 전체 7개 응모업체 중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만 2016년 7월 진수한 중고선을 투입하는 계획서를 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모두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은 세월호(6천825t급)와 오하마나호(6천322t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2014년 5월 면허 취소를 당한 이후 다른 운송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5년째 뱃길이 끊겨 있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은 올해 하반기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의 3.6배에 달하는 대형 카페리선(여객+화물) 오리엔탈펄8호(2만4천748t) 운항을 준비 중이다.
오리엔탈펄8호는 최대 1천500명의 승객과 차량 120대, 컨테이너 21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싣고 22.3노트(시속 41.3㎞)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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