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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2018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조합원 62.8% 반대(종합)
노조 "임금 문제 등으로 찬성 끌어내지 못해…조만간 재교섭"
건설기계·지주는 가결됐지만 '4사 1노조' 때문에 조인은 못 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8천525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7천681명(투표율 90.1%) 중 2천825명(36.78%) 찬성, 4천830명(62.88%)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인 12월 27일 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활동과 관련한 문구 때문에 노조 내부에서 논란이 일자 지난 7일 해당 문구를 삭제·수정했다.
노조의 '4사 1노조' 체계에 따라 다른 3개 분할 사업장(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 잠정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최초 잠정합의안 도출 후 한 달만인 25일 찬반투표에 돌입했으나 부결됐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결된 것 같다"며 "조합원 여론 수렴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진통을 거듭하며 잠정합의했는데 부결로 이어져 안타깝다"며 "회사 경영상 추가 제시 여력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조만간 재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잠정합의안 투표가 진행된 분할 3사에선 건설기계와 지주회사는 가결됐으나 일렉트릭은 부결됐다.
4사 1노조에 따라 건설기계·지주는 잠정합의안이 발효되지 못하고 현대중과 일렉트릭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앞서 지난해 1월 9일,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단협을 대상으로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도 현대중 조합원들은 부결을 선택했다.
이어 한 달 뒤 새로 만든 잠정합의안으로 치른 2차 투표에서 가결됐다.
당시 1차 투표 때 분할 3사는 잠정합의안을 가결해 놓고도 현대중 가결 때까지 기다린 후 조인식을 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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