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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발언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 7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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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발언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 70만원(종합)
재판부는 "유권자 판단에 장애…선거 공정성 헤쳐"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5일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만족도가 90% 내외로 나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중파 TV를 통해 피고인의 인사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사에 관한 비판적 취지의 질문을 받자 즉시 답변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4일 TV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북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 응답은 최저 57.9%(2013년)에서 최고 69.8%(2017년)로 조사됐다.
김 교육감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등 5개 항목 중 20%였던 '보통' 항목을 '만족'에 포함,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직판 직후 "기억에 의지해서 한 발언이 다르다고 해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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