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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패소 50대, 휠체어로 병원 접수대 막고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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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패소 50대, 휠체어로 병원 접수대 막고 소란
"다리 수술 잘못됐다" 원장·집도의 면담 요구…업무방해 입건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원주경찰서는 수술 집도의와 병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5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원주의 한 대학병원 1층에서 휠체어를 탄 채 접수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리를 수술했는데 잘못됐다"며 집도의, 원장과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 A병원 제공]
병원 관계자는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름가량 전부터 계속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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